(자료-미래부)
11월 이통전화 가입자수, 단통법 시행 전 대비 94.2% 회복번호이동은 27.6%, 여전히 법 시행전에 미달[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11월 일평균 가입자 수가 1∼9월 일평균의 94.2%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동통신 시장의 바로미터인 번호이동건수는 여전히 못 미쳤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11월 일평균 가입자 규모가 5만4957명으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가입자 5만8363명에 비해 94.2% 회복했다고 밝혔다. 기기변경 가입자 비중이 42.3%로 가장 많았고 신규가입자 30.1%, 번호이동 27.6% 순이었다. 하지만 단통법 논란이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될 수 있는 번호이동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가입자가 2만2729건으로 38.9%의 비중으로 가장 많았지만 11월은 27.6%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기변경은 26.2%에서 두배(42.3%) 가까이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33.9%에 달했던 것이 11월에는 18.3%로 떨어졌다. 반면 3만원대 이하 요금제는 같은기간 49.0%에서 49.9%로 소폭 올랐고 4만~5만원대 요금제는 17.1%에서 31.8%로 크게 증가했다.부가서비스 가입건수도 크게 감소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부가서비스 가입건수는 2만1972건(가입비중 37.6%)에 달했으나 10월 4904건(13.3%), 11월 5000건(9.1%)로 줄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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