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세 본회의 상정될 듯…10% 탄력세율·이월공제 불허

-與 수정동의안 국회법 조항 확대 해석해-예산부수법안과 유사한 내용 없어도 잠정합의안 수정동의안에 넣기로-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과 파생상품 거래 양도세 부과 등 포함[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부수법안들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못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수정동의안에 비예산부수법안들도 함께 포함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강석훈 기재위 여당 간사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정안동의안의 취지가 (국회법상) 현재 제출된 법과 유사하면 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스트레이트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법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있는 것만 집어넣는다고 하면 우리 여야 합의사항은 넣을 수 없다"며 "예를 들면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줄이는 것은 정부 개정안을 낸 것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해석하면 우리는 (수정동의안을)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근데 이건 우리 국민 원하는 거 아니지 않냐"며 "그래서 광범위하게 포함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조세소위서 여야가 잠정합의한 법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수정동의안은 여야 30인 이상의 동의 아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만 제출해 함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법 제95조를 보면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정동의안이 되기 위해서는 유사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일날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과 관련이 없는 법안들은 수정동의안에 포함될 수 없다. 하지만 여당은 '직접적 연관'이라는 조항을 폭넓게 해석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저희가 여야간 조세소위에서 합의한 내용도 스트릭트(엄격)하게 하면 안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꽤 된다"며 "연구개발세액공제 축소도 반영하기 어렵고, 정부 제출안 중 소방안전교부세도 정부 개정안에 없는 내용이라 포함하기 어렵다,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당의 수정동의안에는 그동안 조세소위서 여야가 잠정합의한 법안이 다수 들어갈 방침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일몰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정동의안에 포함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아울러 파생상품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수정동의안에 반영된다. 여야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0% 기본 과세에 탄력세율로 10%부터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한 이월공제 적용은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강 의원은 이월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당해년도만 하기로, 당해년도만 합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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