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항 착륙사고 '운항과실' 심각성 인정
- 착륙사고 기장 1년 자격중지- 훈련교관기장은 자격 박탈
아시아나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에 대한 NTSB 최종보고서내 수록된 사고 항공기(OZ214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조종사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아시아나 착륙사고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사고기 조종사들에게도 처분을 내렸다. 사고기를 조종한 B기장에게는 1년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그를 교육하던 A기장에게는 자격증명 취소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사고기를 조종한 기장이 교육훈련생이라는 점에서 그를 훈련하던 교관기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처분 수위는 법정 최고 수준인 자격 증명 취소다. 우리나라 항공법상 중대 과실에 의한 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 여부에 따라 각각 '자격 증명 취소' 혹은 '180일 이상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자격 증명 취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이상 비행 운항을 할 수 없게 자격을 박탈한다는 뜻이다. 1년간의 자격정지는 1년 후 자격이 다시 주어지지만 이력에는 남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훈련생 자격의 기장보다는 교관기장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며 "조종사들의 행정처분은 법에 따라 과실의 정도에 맞게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조종간을 잡은 B기장은 B777기 면허를 딴 뒤 익숙하게 훈련하는 관숙 비행 중으로 샌프란시스코공항은 처음 운항했다. 대신 B777기로 샌프란시스코공항을 33차례 운항한 경험이 있는 A기장이 B기장을 교육하며 비행을 도왔다. 이같은 국토부의 처분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다. NTSB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고를 조사했으며 이 결과 조종사 과실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고기 조종사들은 3개월 뒤 지상직 직원으로 복귀했다. B기장은 운항 매뉴얼이나 항공기 성능 등을 연구하는 운항기술팀, A기장은 승무원 심사와 표준업무를 만드는 운항평가팀에서 근무했다. 아시아나는 조종사 과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는 만큼 이들의 고용을 유지했으나 사고 1년만인 지난 7월 이들을 해고했다. NTSB의 결과에 따라 사고의 조종사 과실 부분을 책임지는 차원의 조치라는 게 아시아나 측의 설명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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