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이건희 삼성 회장 84억원 가량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도입될 경우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세수감소 효과가 270억원이 아닌 1300억원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 한 곳만 해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할 경우 274억원(보통주 253억원, 우선주 21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의 세수 감면효과가 1323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가계소득 증대 목적으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제도로,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이 3개년 평균 120%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10% 늘어난 기업의 경우 주주가 받는 배당금의 원천징수율을 14%에서 9% 낮춰주도록 하고 있다.이 의원 측은 정부가 추산한 27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는 2013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봤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발생하는 정책효과와 경제 환경의 변화 등이 작용할 경우 배당성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기업들이 배당금을 대폭 늘릴 경우 세수 감소폭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정부에서는 삼성전자의 경우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세금 감면을 받는 기업이 아닐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당 배당액이 2011년 5500원에서 2012년 8000원, 지난해 1만4300원으로 늘어나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더불어 최근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예상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이 의원 예상대로 배당소득 증세세제로 인한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경우 주요 대기업 총수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됐다. 대기업들이 배당성향을 30% 가량 늘릴 경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83억9900만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32억69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2억24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도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관련해 "가계소득 증대 목적으로 추진 중인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실질적으로는 가계소득 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배당금 상당부분이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경제활성화라는 원래의 정책적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금융 소득 과세 강화를 되돌릴 뿐만 아니라 누진적 소득세 체계의 근본을 무너뜨리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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