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멱살잡은 사람이 6개월간 무려 1123명…'檢 엄단하겠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게 종전보다 강화된 처리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112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공무집행방해 사범 전담검사 회의'를 열어 그동안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도 엄단 기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검찰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권위 회복을 명분으로 지난 3월부터 강화된 사건 처리기준을 적용해왔다.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경우 구속 수사와 정식 재판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일선 검찰청마다 전담 검사를 지정해 엄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4∼9월 6개월 동안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방해 사범 239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 중 46.9%인 112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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