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지역 택시단체들이 우버서비스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선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서울지역 택시 4개 단체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들 단체는 “이미 택시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버’가 불법논란에도 서울에서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하며 합법적인 택시영역을 침해, 택시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차량만 빌려주는 렌터카에 운전자알선 허용을 확대하는 법안이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강행 통과된 반면 택시는 불합리한 규제와 악법 때문에 시장을 다 빼앗기고 고사직전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어 옥외로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또 “지하철심야운행과 심야버스 운행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성행으로 택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용 승용차와 렌터카, 콜밴 등의 불법유상운송행위가 극성을 부려 택시영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버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불법영업'이냐 '공유경제'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앞서 프랑스·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 우버택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택시기사들이 대규모 동맹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우버는 우버서비스가 승객과 고객을 중개하는 '공유경제'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자원이나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또 다른 경제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우버의 합법성에 대해 각 나라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우버’에 대해 영업금지 판결을 내린 반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우버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앞서 미국 시카고 시의회 또한 시민들이 더 저렴한 교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우버 기사의 수요에 따른 일자리효과를 그 근거로 우버의 영업을 공식 인정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택시 영업환경 보호와 시민안전을 이유로 렌터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한 '우버엑스'와 '우버블랙'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우버 기사들이 이용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이 금지돼 있는 점, 사고 시 고객이 제3자에 해당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이에 우버는 지난달 23일부터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합법적인 주행에 나섰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극심하자 아예 영업용 택시와 제휴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우버가 영업용 택시와 제휴하긴 했지만 미등록 운수사업자를 통해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행위이므로 영업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버는 최근 고양이, 아이스크림 등 특별한 아이템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최고경영장(CEO)는 앞서 트위터를 통해 우버가 단지 사람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까지 실어나르는 네트워크로 우버를 키우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201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 서비스는 현재 40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8월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주로 해외 유학생 중심으로 이용됐으나 최근 20~30대 젋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점차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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