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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보조금 증액, 통신비 경감 요금제 출시아이폰 대란에 강경 제재 방침, 경쟁은 적정 수준[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투자증권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45일이 지난 가운데 이동통신시장이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4일 "11월 들어 단통법이 점차 안착해가고 있다"며 "보조금 증액 및 단말기출고가 인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요금제 출시, 정부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강경 제재 방침으로 이동통신시장은 안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안착의 첫 번째 요소로 보조금 증액과 통신비 경감 요금제 출시를 들었다. 한국투자증권은 단말기 보조금이 지난 10월 후반에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의미 있게 늘어 이용자의 불만이 줄었으며 10월31일 아이폰 출시도 보조금 증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업체들이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0월31일 가입비를 폐지했다. 이통 3사는 아이폰 가입자가 18개월 후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먼저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을 출시했다.KT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순액요금제를 내놓은 데 이어 SK텔레콤도 중도해지 시 약정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폐지하는 요금제를 출시했다.특히 정부의 아이폰 대란에 강경 제재 방침은 단통법 안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양 애널리스트는 "이통3사의 아이폰6(16GB)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을 강력히 제재한다는 입장으로 아이폰 대란은 일시적 현상에 그쳤으며 이에 대한 제재로 과열 보조금을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결국 이동통신시장은 보조금 증액으로 크게 침체되지 않고 과열되지도 않는 적정 수준을 찾아갈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시장은 두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보조금 차이가 없어지면서 번호이동 가입자는 줄고 기존가입자의 기기변경이 늘고 있다는 점과 보조금 대신 요금을 12% 할인 받는 요금제가 생겨 직접 구매한 단말기, 중고단말기를 이용한 가입이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은 점차 안착돼 이통사에 효과가 긍정적일 전망"이라며 "보조금 증액, 통신비를 절감하는 요금제 출시로 강제적 요금인하 리스크가 줄었고 단통법 효과로 내년 합산 조정 영업이익(KT 명퇴금 제외)은 전년 대비 37.7%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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