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수산물 개방은 최소화…중국은 100% 개방

초민감품목에 64.3% 포함[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국과 중국이 10일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한 가운데, 정부는 수산물 수입액의 64.3%에 달하는 품목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켰다. 최대 수입대상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기존 FTA 대비 낮은 수준으로 개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중국 시장은 완전히 개방시켜 수산물 수출 가능성을 확대했다. 앞서 미국, 유럽연합(EU)과 체결한 FTA 대비 선방했다는 평가다.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협상 결과 대(對) 중국 전체 수산물 교역액을 기준으로 64.3%를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계절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초민감품목으로 결정했다. 민감품목(20년내 관세철폐) 35.5%, 일반품목(10년내 관세철폐) 0.2%다. 20년 이후 관세가 철폐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수산물 자유화율(수입액 기준)은 35.7%로 각각 100%, 99.3%였던 한미·한EU FTA 대비 개방을 최소화했다. 자유화율은 수산물 품목수 기준으로도 86.1%로 99%대인 한미·한EU FTA 대비 선방한 모습이다.품목별로는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 대부분은 초민감품목에 포함됐다. 이는 전체 생산액의 85.3% 상당이다. 농어, 돔, 민어, 뱀장어 등 조정관세품목과 대게, 소라, 전갱이, 홍어 등 자원관리품목 대부분도 초민감품목에 분류됐다. 이들 초민감품목(64.3%)에 대해서는 양허제외(30.4%), 저율할당관세(TRQ, 29.2%), 관세감축(4.7%)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굴, 대구, 미역 등 상대적으로 높은 고관세 품목의 경우 2%포인트 이내 제한적으로 관세를 감축하기로 해 시장개방을 최소화했다. 또 낙지(냉동), 아귀(냉동) 등 중국 2차 리퀘스트 중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TRQ를 부과키로 했다. TRQ는 일정량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고 할당량을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초민감품목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는 15~2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해나가게 된다. 20년내 관세를 철폐하는 민감품목에는 새우류, 새우살(냉동) 등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는 일반품목에는 연어, 패각 등이 포함됐다. 특히 10년 내 단기 철폐되는 일반품목은 약 0.2%에 불과해 이번 TFA가 국내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의 27.2%를 차지하는 교역국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6억5000만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주요품목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다른 품목에 피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에 반해 중국 수산물은 자유화율 100%로 완전 개방했다.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대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로 합의돼 시장이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2000년 11kg에서 2020년에는 40.8kg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상 내내 이슈가 됐던 불법어업문제는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 의제를 모델리티에 명시하기로 했다. 2단계 협상에서 불법어획물에 대한 논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체적 조건은 아직 협상 중이다. 정부는 불법어획물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 하에 조기, 갈치, 꽃게, 멸치 등 불법어업 주요 대상품목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어류, 갑각류 등 연근해 어획 수산물에는 가장 보수적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해 우회수입을 방지했다. 반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서는 가공품 중심으로 일부에 한해 외국산을 쓸 수 있게끔 보다 완화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해수부는 앞으로 차관을 단장으로 FTA 종합대책추진단을 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영향 분석을 통한 과학적 대책 수립에 나선다. 아울러 국내대책 수립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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