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재연 방지책 마련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도로에서 2m 떨어져 높이 2m 이상으로 설치해야

건축구조기준 상 하중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환기구를 설치할 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도로 등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뜨리고 높이도 2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환기구 덮개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은 '건축구조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환기구는 ㎡ 당 100㎏, 산책 등의 목적으로 사람이 올라갈 땐 300㎏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배기구(환기구)를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고려해 설계·시공·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발생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환기구도 건축물 일부로 보고 환기구 덮개에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하중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현행법상 환기구 덮개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었다.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후 국토부에서 '환기구도 지붕의 일종으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을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환기구에 대한 하중, 배치, 높이, 미관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환기구는 ㎡ 당 100㎏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사람들이 산책로 용도로 환기구에 올라갈 땐 ㎡ 당 300㎏, 정원·집회 등 사람이 집중되거나 물건, 자동차 등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될 땐 500㎏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해야 한다.

공중에 노출된 환기구의 투시형 설치 사례

또 많은 사람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도로 등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한다. 급기구와 환기구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며 공중에 노출된 부분은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안전성 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 요소를 넣은 환기구 설치 사례도 참고용으로 함께 담았다. 시공과정에서는 환기구 덮개가 뚝 떨어지지 않도록 걸침턱 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철제 덮개의 규격과 강도에 관한 제품기준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SPS-KMIC-007-2014)으로 명시했다. 준공 후에는 덮개와 지지구조 철물·연결재의 균열, 탈락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 채광창, 장비반입구 등 유사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도 환기구 기준 중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권고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시했다"면서 "진행 중인 경찰조사와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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