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뒷자석 내부 구조변경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구조 변경은 주로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개조,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도 주요 불법행위 중 하나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행정조치한다.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LPG) 등 폭발·인화성 물질의 자동차 내부 소지, 소화기 미비치 등에 대해도 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할 계획이다.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며 차량 내 노래반주기가 적발되면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서초구는 적발된 관광(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 여객운송질서를 확립,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 여행을 즐기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서초구 관계자는“주민(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광(전세)버스 내 불법구조 변경 및 노래반주기 설치 등 행락철 각종 위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 이번 단속을 통해 사업자에게 잘못된 관행을 시정토록 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