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내부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가을 행락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광(전세)버스 차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관광(전세)버스 불법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등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초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로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뒷자석 내부 구조변경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구조 변경은 주로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개조,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도 주요 불법행위 중 하나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행정조치한다.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LPG) 등 폭발·인화성 물질의 자동차 내부 소지, 소화기 미비치 등에 대해도 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할 계획이다.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며 차량 내 노래반주기가 적발되면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서초구는 적발된 관광(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 여객운송질서를 확립,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 여행을 즐기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서초구 관계자는“주민(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광(전세)버스 내 불법구조 변경 및 노래반주기 설치 등 행락철 각종 위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 이번 단속을 통해 사업자에게 잘못된 관행을 시정토록 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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