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공능력평가액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2016년부터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경영 평가의 반영 비율이 확대되고 기업의 안정성 진단이 강화된다. 또 건설업체가 부도·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워크아웃 상태에 빠지면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해 공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평가항목별 비중이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공사실적평가액(75%), 경영평가액(75%), 기술능력평가액(30%), 신인도평가액(25%)을 합산해 시공능력평가액(가중치)을 산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 비중이 70%로 낮아지는 대신 경영평가액과 신인도평가액이 각각 80%, 30%로 높아진다. 건설산업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공사실적보다 경영상태를 중시하겠다는 의미다.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에 경영평점과 0.8을 곱한 값이 된다. 공사실적평가도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 평균하던 것에서 연차별 가중평균을 하도록 했다. 최근 공사실적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1차년도는 1.2×공사실적, 2차년도 1.0×공사실적, 3차년도 0.8×공사실적으로 가중평균을 구하게 된다. 경영평가의 경우 경영평점 평가지표 가운데 유동비율을 없애고 차입금 의존도, 이자보상비율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경영평점은 차입금의존도 평점에 이자보상비율 평점, 자기자본비율 평점, 매출액 순이익률 평점, 총자본회전율 평점을 더한 뒤 5로 나눠 계산하게 된다. 또 기술능력평가액은 기술개발투자액을 재무재표 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하되,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명시해 정확성을 높였다. 신인도평가에서는 변별력이 미미한 건설공사 국제품질인증(ISO) 가점 항목을 삭제하고, 공사대금·임금 등 체불사업주로 공표된 경우 감액, 기술자 교육 가점 등 2개 항목을 추가했다.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제도다.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입찰참가자격 제한), 도급하한제도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국토부는 이 밖에 시공능력평가의 개념을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로 재정의했다. 현재 23개 공종의 실적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세부적인 시설물별 공종(30개)의 실적정보로 확대, 정보제공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합리적인 시공능력 평가가 이뤄져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시공능력평가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12월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는 2016년 평가 때부터 적용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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