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박준용기자
대법원
서울중앙지법은 각종 전문재판부가 운영되는 '종합 백화점'이다. 특히 국제거래·상사 분야는 지난해 744건을 처리해 수원지법 64건, 부산지법 31건 등과 비교할 때 월등히 많다. 의료사건도 서울지법이 413건으로 다른 법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조정 관련 전문재판부 처리 현황은 서울지법이 0건인 반면 서울남부지법 1731건, 서울북부지법 1345건 등으로 나타났다. 마약사건의 경우 외국 입출입이 많은 지역에 있는 부산지법(839건), 인천지법(598건)이 다른 법원들에 비해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지적재산 분야는 서울지법이 364건이었지만, 대전지법도 125건으로 다른 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울가정법원이 가사20·24단독에 국내외 입양 관련 전문재판부를 운영 중이고, 서울행정법원이 제1·12·13·14 행정부에 난민 관련 전문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전문재판부는 1998년 7월 제정된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관련 근거가 규정돼 있다. 전문재판부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처리기준의 혼선으로 일관성·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사건, 특정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건, 유사사건이 다수 일어나 일관성·신속성이 중요한 사건 등이다. 판사들은 전문성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전문성 강화와 하급심 강화라는 취지에서 적합한 것 같다. 각종 전문분야별 커뮤니티를 통해 연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전문재판부를 운영하면 사건처리가 효율적이고 쉬워진다. 모든 재판부가 여러 분야의 재판을 다하면 할 때마다 새로운 공부를 하고 법리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양형에 대해 편차를 줄일 수 있지만, 획일적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전문적인 영역만 담당하다 보면 재판부가 타성에 젖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