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카카오톡 민원상담 서비스 앱화면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1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신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경기도'를 검색해 친구로 등록한 뒤 상담할 내용을 입력하면 상담사가 1대 1로 답변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상담 종류는 안전 위험시설 신고, 재난안전 신고, 생활불편 신고 등 3가지다. 도 관계자는 "카카오톡에 신고상담 서비스를 접목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설치에서 민원 신고까지 5∼8단계를 거쳐야 하는 기존 앱과 달리 카카오톡을 통해 손쉽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만큼 도민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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