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카톡 사태, 사이버 망명에 이어 통비법 개정 문제로 확산-"과거 유선전화 때 만들어진 법,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선 필요"[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카카오톡 감청 사태가 결국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 문제로 불이 옮겨붙었다. 기존 통비법이 모바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하지만 통신 감청에 따른 수사 효과가 큰 만큼 통비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통비법 개정이 공론화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인터넷 업계는 전날 국감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이용자 정보보호 관점에서 보면 현행법을 확대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검열 논란'으로 시작된 카톡 사태가 사이버 망명에 이어 통비법 개정 문제로 확산된 것이다. 현행 법을 근거로 한 감청 영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용자 정보보호와 관련해 현행법을 짚고 넘어가자는 속내를 인터넷 업계는 숨기지 않았다. 앞서 이석우 대표는 국회 의원들의 질의에 "현재 법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희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해주시면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감청 영장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현행 통비법은 과거 유선전화 때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법적ㆍ제도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사회적 합의가 되면 감청설비를 갖추겠다"고 법 개정을 거듭 요청했다. 통비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검찰 측과 이 법을 '이용자 정보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다음카카오 측의 대립은 급변하는 IT 환경에 아날로그식 과거 법을 인용하다보니 벌어지는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이 대표에게 "현행법 자체가 미비해 업체에 협조의무만 부과할 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행을 못한다는 것 아니냐"고 묻는 등 법 개정의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여당과 검찰 등은 인터넷 기업들이 감청 수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통비법 개정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용어설명>◆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감청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법률로 지난 1993년 제정돼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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