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신고받고 늑장확인뒤 고발키로…건물 정상화 및 보조금 회수 등 다각도 대응방안 추진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용주사'(조계종 제2교구 본사)가 22억5000원을 화성시로부터 지원받아 건립한 '효행교육원'이 준공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립된 불법건축물로 드러났다. 건축물 관리 감독기관인 화성시는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혈세를 불법건축물에 지원한 셈이 됐다. 화성시는 일단 10월말에서 11월초 용주사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불법건축물을 헐 경우 사회적비용이 크다고 보고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지금까지 투입된 22억5000만원은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건축물이 추인작업을 통해 정상화되더라도 이행강제부과금은 받아낼 계획이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수년 동안 무허가 불법건축물 상태로 효행교육원을 운영해 온 용주사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시점은 10월말이나 11월초다. 이는 불법사항이 많아 이를 취합하는 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란 게 화성시의 설명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로 판명된 효행교육원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다만 22억5000만원의 시 보조금은 회수보다는 위법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정상화를 추진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비를 모두 회수하겠다는 게 화성시의 생각이다. 이는 현재 불법건축물인 효행교육원을 헐 경우 엄청난 사회적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앞서 경기도로부터 내려온 시책추진비 11억2500만원과 시비 11억2500만원을 합쳐 총 22억5000만원을 용주사의 효행교육원 건립에 지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정상화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보면 불법건축물도 추인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다"며 "추인작업을 추진하겠지만 효행교육원은 여러 불법사항이 있어서 추인이 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효행교육원을 추인을 통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이 건물이 워낙 불법사항이 중첩돼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효행교육원은 임야에 건축물을 짓다보니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상태다. 또 개발잉여금을 부과받지 않은 채 건축해 '국토 및 이용에 관한법률'도 위반했다. 여기에 허가없이 건축물을 지어 '건축법'을 어겼고, 공원부지에 건축물을 짓다보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법률'도 위반한 상태다. 위반 법률만 무려 4개에 달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원상복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클 경우 건물을 정상화시키는 경우도 많다"며 "정상화가 여의치 않으면 22억5000만원의 보조금 회수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효행교육원은 용주사가 2008년 시비 2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송산면 산 2번지 일대에 연면적 976㎡, 건축면적 403㎡(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신축한 교육도량이다. 특히 용주사는 효행교육원이 들어선 자리가 애초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임야와 구거부지라는 점을 알고도 2010년 6월 신축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효행교육원이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은 한 시민이 화성시와 조계종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용주사는 화성시의 불법건축물 고발조치를 받아들이고, 건축물의 정상화 작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상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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