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시공원 푸드트럭이 성공하려면

손에 잡히는 규제개혁 조치 하나가 나왔다. 도시공원 내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허용이 그 것이다. 지금까지는 놀이시설을 갖춘 유원지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다. 푸드트럭 영업구역 제한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기했던 대표적인 규제 사례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자영업자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창업의 기회를 넓히고,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과당경쟁 가능성, 사업성, 음식의 품질 및 위생문제 등 여러 난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자영업, 특히 난립한 음식업의 어려움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이다. 푸드트럭을 창업하려면 개조한 소형 또는 경형자동차를 포함해 2000만~3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영세 서민 입장에서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경험 없이 무모하게 뛰어 들었다가 실패하면 말 그대로 큰 낭패다. 시장이 얼마나 생길지, 수익성은 어떠할지도 가늠키 어렵다. 푸드트럭 영업이 이미 허용된 유원지의 경우가 좋은 예다. 전국 355곳 중에서 실제 영업 가능한 유원지는 9곳, 계약을 맺은 트럭은 22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다. 유원시설 운영업자 대부분이 거부한 때문이다.유원지의 사례에서 보듯 자칫 예비창업자들의 가슴만 설레게 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 정부는 영업 가능한 장소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 알릴 필요가 있다. 푸드트럭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철저한 위생 관리, 안전성 확보도 정부의 책무다. 공원 안의 편의점이나 간이 음식점, 단속 대상인 길거리 푸드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푸드트럭 창업희망자들은 품질과 차별화로 승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자영업의 생존 법칙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해외에는 유명 음식점을 뺨치는 맛과 개성, 품질로 이름 높은 푸드트럭 명소가 적지 않다. 정부와 창업희망자들은 우리도 그런 명소를 탄생시키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푸드트럭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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