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 노인의 법적 기준은 만 65세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모두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국민연금도 단계적으로 수령연령을 올려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게된다. 15~64세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 한다. 14세이하와 65세이상은 부양대상이다. 고령화의 기준도 65세이상이다.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일 때를 말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넘어가고,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젊은 노인이 많다 보니 노인 기준을 올리자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유엔(UN)이 정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기준이고 복지제도의 기준이라 쉽사리 고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인 기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일할 능력이 없는 부양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은퇴시기와 복지대상이 되는 나이의 격차가 크다. 자식이 노부모를 모시는 전통적인 부양제도는 무너진 반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미미하다. 때문에 몸은 건강한 중년들이 불안해 하는 것이다. '은퇴크래바스'라는 말이 있다. 크래바스는 빙하의 갈라진 틈을 말한다. 직장은퇴와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와의 차이를 말한다. 빙하사이 계곡으로 떨어지듯 은퇴 후 소득이 없이 지내는 기간의 위험함을 은퇴크래바스로 표현한다. 정년 60세 연장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40대부터 직장에서 밀려난 베이비부머들의 막다른 선택으로 자영업도 포화상태다. 기업들은 연공급과 호봉제등으로 비용부담이 많은 중간간부 이상을 구조조정대상으로 삼는다. 한쪽 측면만 봐서는 해결이 안된다. 연금, 의료보험, 정년, 인력(이민 재교육), 세제, 예산, 사회정책, 고용정책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정책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세종=최창환 대기자 choiasi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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