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게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해외 인건비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투자를 유도해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에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자유무역지역은 정부가 무역 진흥을 위해 국내 산업단지와 공항, 항만 등 13개 지역에 마련한 곳으로 자유로운 물품 반입과 투자가 가능하다. 해외에서 생산 활동을 하며 국내에서 수출 실적이 없는 국내복귀기업은 입주자격이 없었지만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됐다.아울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부 장관 등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주계약만 체결하는 것으로 간소화한다.또 수출량이 일정 요건보다 모자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간 휴업하면 입주허가를 취소하던 규정도 삭제했고, 물품 재고량 신고 의무 역시 없앴다.가격이 싼 제품을 다량으로 반출하는 경우가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했고,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할 때 출입증이나 통행증을 착용하도록 한 의무 조항도 폐지했다.한편 2012년 이후 최근까지 60여개사가 국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바 있다. 최근 부산시 등 5개 지자체와 MOU를 맺은 신발제조사 트랙스타 등 12개 유턴기업은 2018년까지 국내 사업장 조성 등에 13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기도 했다.이런 흐름에 맞춰 각종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코트라는 '유턴기업 지원센터'를 설치, 마케팅과 디자인 등 다방면에서 유턴기업의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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