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케이 보도' 번역자도 명예훼손 사법처리 검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박근혜 대통령 관련 보도로 고발당한 산케이신문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기사를 한국어로 옮겨 인터넷에 올린 번역자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지난 19일 외신번역 사이트 '뉴스프로'에서 활동하는 민모씨의 동료 번역가 전모씨의 경북 칠곡에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민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아이피(IP)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부인이 해당 IP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에 나섰고 전씨를 상대로 민씨의 정확한 신원과 소재지 등을 캐물었다.민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표시한 기사를 쓴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48)과 지난달 초 함께 고발당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마쳤지만 민씨는 아직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씨가 활동하는 뉴스프로는 주로 한국 관련 외신을 번역해 올리는 곳으로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 검찰은 민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대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민씨가 산케이 보도를 번역해 보도하면서 논평 형태로 덧붙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민씨는 지난달 4일 가토 지국장의 기사를 소개하며 '산케이, 朴 사라진 7시간 사생활 상대는 정윤회?'라는 별도의 기사를 작성했다. 민씨는 기사를 통해 "대통령의 사생활이 외국 신문에 비중 있게 보도되기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여자관계 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산케이 신문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부전여전'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또 "상상하기 싫은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고 있다. 무능과 불통을 넘어서 입에 담기도 싫은 추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박근혜" "이제는 부정당선·살인정권·무능정권이라는 조롱을 넘어 남자관계 운운하는 소문이 외신을 장식해 제대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박근혜"라는 내용도 담았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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