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증 신기술, 신자재 공모를 상시접수 체제로 전환했다고 18일 밝혔다. LH는 분기별 심사 또는 접수량이 많을 때 비정기적 심사를 실시하는 상시 접수체제로 변경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공모대상 신기술의 범위도 LH 건설공사에 적용가능한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상시접수 신기술 등은 건설신기술, 방재신기술 등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6개 신기술과 성능인정제품(EPC) 등 5개 신제품이 대상이며, 신기술 개발 기업이 신청해야 한다. 신기술은 핵심 기자재가 양산되고 있어야 한다. 신자재는 공장을 보유, 자가생산에 의한 양산체계를 갖추고 접수일 기준 인증(보호)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으며 LH 현장에 적용된 실적이 없어야 한다. 상시접수는 17일부터 시작됐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LH 담당자와 접수 일정에 대해 유선 협의한 후 중소기업지원단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LH는 신기술 상시 접수 체제 구축으로 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신기술, 신자재를 LH 건설공사에 적용해 원가 절감,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LH 관계자는 "현재 개발업체가 실물시험 등 적용신기술의 검증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검증관련 시험비를 LH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며 "공모결과 선정되지 않은 신기술, 신자재 등도 LH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검토결과에 따라 현장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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