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쌍방폭행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 14일 열린 회의에서 쌍방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부담금을 환수한 것에 대해 "부당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술을 마신 뒤 B씨와 주먹다짐을 벌인다 뇌진탕이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양측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에 공단은 A씨가 쌍방폭행으로 입은 부상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부담금 131만8070원을 환수고지하자, A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 제1호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 고의인 경우 보험 원리에 반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연대의식에 반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쌍방폭력은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이고, 이로 인해 자신이 상해를 당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형법상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폭행으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하려고 적극적인 반격행위가 아닌 최소한의 방어행위를 하고, 상대방에게 경미한 상해를 준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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