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지난 2년간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임한 뒤 사기업에 취업한 공직자 3명 중 2명은 소방관으로 나타났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서 2012년과 2013년 2년간 공무원으로 있다가 공직을 떠난 뒤 사기업체에 취직한 사람은 모두 40명이다. 이 가운데 소방관은 25명으로 62%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소방점검 대행 분야로 진출했다. 경기도의회 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3) 의원은 "소방서를 대신해 소방점검을 하는 민간업체에 퇴직 소방관 취업이 집중됐다"며 "퇴직 소방관이 전문성은 있겠지만, 건물주를 고려한 봐주기식 안전점검의 우려가 크고 관할 소방서에서는 전관예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5∼6월 민간소방점검 건물 382곳을 불시 조사한 결과 66% 253곳에서 불량소방시설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펌프ㆍ방화셔터 등 소방시설 임의조작 및 고장 방치 사례가 317건에 달했다. 피난계단ㆍ대피로에 적치물을 내버려둔 경우도 355건이나 됐다. 요양원 등 노유자시설의 경우 점검 대상 62곳 가운데 46곳(74%)에서 불량소방시설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시설도 38곳 중 28곳(74%)의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었다.한편, 정부는 최근 공직자의 퇴직 후 사기업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퇴임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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