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귀한 전셋집 구해도 갈등은 남는다

김민진 건설부동산부 차장

건설부동산부 김민진 차장해마다 수만 수십만건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주택 임대차 분야다. 일부의 경우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지거나 합의를 보지 못해 법정 다툼까지 가곤한다(누구 하나가 이기더라도 치러야 할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 비용이 만만찮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첨예한 대립은 임대차 시장이 생겨났을 때부터 시작됐을 것이고 임대차 제도가 존속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임대차란 결국 계약의 문제이고, 초등학생부터 배워왔던 인간 생활의 3대 요소 의식주 중 '주거'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속시원한 해결책이 제시됐던 적이 없다.  임대차 분쟁은 옳고 그름을 떠나 약자인 세입자의 패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후진적인 국가나 집단일수록 주도권을 갖지 못한 약자를 위한 제도나 규칙, 심지어 관행조차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허점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임대차 분쟁 역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지만 갖가지 분쟁을 법규에 다 담을 수 없을 뿐더러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규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차 분쟁은 상식 또는 관행의 틀에서 해결책이 제시된다. 한 두가지 예를 들어보자. 임차인(세입자) A는 전세 계약 만료로 집을 비워야 한다. 경제여건에 맞으면서도 마음에 드는 새 집을 구해야하지만 제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집주인) B와 이사 날짜를 조율해야 한다. 목돈이 없는(설령 있다하더라도) 집주인은 새로 올 세입자 C의 돈을 받아 기존 세입자인 A의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날짜 조율이 쉽지 않고, 설령 잘 조율됐다하더라도 A와 C는 같은 날짜에 이사를 해야한다. A가 들어갈 집의 세입자 D, C가 나오는 집에 새로 들어올 E 등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도배나 장판, 청소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이사 날짜가 겹치는 가구수가 늘면 이사비용도 증가한다. 계약은 기존 세입자와 새로 들어올 세입자 간의 문제가 아니지만 임대인 B는 C의 돈을 받아 A에게 건네는 것을 당연시하고 이런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자칫 날짜가 틀어지거나 누구 하나가 약속을 어기면 계약이 틀어져 꼬여버리는 경우도 있다. 겨울철 보일러가 동파되면 당연히 신속하게 수리해야만 한다. 하지만 세입자는 시설의 문제를 지적하고, 집주인은 세입자의 부주의한 관리로 시설이 망가졌다고 변상을 요구한다면 동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가 모호해진다. 이 같은 사례 등으로 지난 2012년 8월부터 2년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상담 신청이 들어온 것만 9만4000건에 달한다. 이 중 법률상담을 받은 게 8200건이다. 그나마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서민들의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이런 장치마저 전무하다. 우리 생활에 너무나도 밀접하고 일상적이면서 반복적이며, 사회적 비용도 만만찮게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을 더 이상 개인간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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