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시세조종 세력 78명 기소·231억 환수 조치…연기금·증권사 임직원 등 19명도 재판에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증권사 임직원 등이 뒷돈을 주고 받으며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해 온 사례가 처음 검찰에 적발됐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임직원 등이 시세조종 범죄에 연루된 것을 포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19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1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에 따르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한 공범들은 연기금 직원과 자산운용사, 증권사, 브로커 등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서로 뒷돈을 주고 받고 정보를 공유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 직원인 송모(46)씨 등은 한 상장회사의 2대주주였던 신모(51)씨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금품을 받고 2011년 11월~2012년 7월까지 모두 3745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송씨 등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신씨가 가진 종목을 사들이게 하기 위해 해당 기관 직원과 증권사 직원 등에게 1인당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하는 등 거액의 로비를 펼쳤다. 결국 사학연금은 해당 주식을 48억원가량 매수했다 4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자산운용사 역시 억대의 손실을 냈다. 고객이 맡긴 돈을 마음대로 빼내 시세조종을 한 투자자문회사 경영진도 적발됐다. 윤모(50)씨 등 F투자자문회사 전·현직 경영진 3명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객일임재산 8789억원을 9개 종목에 투자한 뒤 모두 65만894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했다. 합수단 조사 결과 투자자문회사 대표와 자산운용사 본부장은 물론 이들을 견제해야 할 내부 준법감시인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조작으로 해당 종목은 한때 122.8%까지 주가가 치솟았지만, 일부 기관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면서 주가는 내려앉았다. 결국 시가총액 2조3000억여원이 증발했고, 자금을 빼지 못한 고객들은 평균 30%의 투자손실을 입었다. 해당 종목에 투자했던 소액 투자자들도 7600억원에 육박한 손해를 떠안았다.조재연 합수단장은 "증권사나 기관투자자 직원들이 금품을 주고받으며 시세조종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증권시장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번 수사로 그 실체를 처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합수단은 이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증권 불공정거래사범 총 86명을 수사해 이 중 78명을 기소하고 범죄수익 231억원을 환수조치했다. 또 불법행위에 연루된 146억원 상당을 적발해 국세청에 과세 통보했다. 증권방송 전문가가 인터넷카페 운영자 등과 공모해 유망 종목을 추천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처분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시세차익을 거두거나,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업체 대표가 유명인을 내세워 인수합병(M&A)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뿌려 투자자에 피해를 입힌 사례도 적발됐다. 조 단장은 "일반 투자자들은 시세조종 세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킨다는 것을 몰라 투자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증권회사나 금융 관련 회사 임직원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권시장에 더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합수단은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출범했다. 올해 2월 2기 출범과 함께 남부지검으로 이전한 합수단은 검찰 20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7개 유관기관 파견 직원 21명 등 모두 41명으로 구성됐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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