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제조업체가 오염물질 확인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기준의 초과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지금까지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 장관이 임의로 선정, 오염물질 방출여부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는 사용을 제한해왔다.정부는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돈 농도 분포도를 표시한 라돈지도를 작성하기로 했다. 라돈 고농도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라돈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중점적으로 관리,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자율적으로 부착해 상시 안전한 실내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는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법적 교육이수 의무 또는 자가 측정결과 보고의무를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올해 말까지 이번 법률이 공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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