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본사업 10월 시행 무산…100만가구의 한숨

관련법 개정안 통과 지연…10월 본사업 무산에 수급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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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이민찬 기자]박근혜정부의 주거복지 핵심정책인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본 사업 시행이 물 건너갔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묶여 처리되지 않은 탓이다. 100만가구로 추정되는 수급자들에 대한 월 평균 10만원 안팎 지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28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10월 실시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본 사업이 무산됐다. 새로운 주거급여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제정안은 지난해12월 국회 통과됐는데 주거급여 신청, 지급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법은 아직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주거급여법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7~9월 시범사업을 거쳐 10월 본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만큼 본 사업 시행 시기도 뒤로 밀리는 구조다.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법 부칙에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당장 9월 말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후속 개정 작업을 거치는데 시간이 걸려 10월 본 사업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년 1월 시행도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한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고, 주거비 지원수준도 가구 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3만원 증가한다. 7월 시범사업에서 2만6000가구가 평균 5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문제는 10월 본 사업 시행이 물 건너가면서 수급자들이 누려야할 추가 혜택이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는 점이다. 특히 시범가구는 7~9월 추가 급여를 받다가 10월부터 다시 기존 급여액을 받게 된다. 본 사업 시행 전까지 주거급여가 줄어드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주거급여 개편 관련 예산 900억원을 확보했지만 시범사업 종료 후 공백이 생기는 만큼 수급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이런 현실을 감안, 28일 오후 7시 서울 대학로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관련 기관 종사자 등 180여명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간담회를 연다. 서 장관이 직접 나서 강연을 하고 국토부 공식 SNS로 사전 접수된 질문에 답하며 수급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통해 약 100만가구가 월 평균 11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며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됐다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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