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서울 동작구에 액화석유가스(LPG)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판매가격과 판매대금 관리를 공동으로 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강남가스, 동양가스, 동남가스 등 3개 업체는 2006년 6월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LPG판매업소를 동작구 가스판매지회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2006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합의내용에 따라 동작지회를 통해 가스구입, 판매가격 결정, 판매대금의 관리·정산 등 판매관련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판매이익금을 공동 분배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기간 중인 2008년 1월의 경우 이들이 판매하는 LPG의 판매가격은 서울시 평균보다 7% 비싸졌다. 공정위는 동작구 LPG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우리강남가스 300만원, 동양가스와 동남가스에는 각 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명령을 내렸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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