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근로장려금, 다음달 2일까지 추가신청…자격 확인 방법은?근로장려금이 추가신청 마감 기한이 임박했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오는 9월2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하지만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지난 6월 이미 끝나긴 했지만, 다음달 2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총 소득요건 기준은 가족 구성원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1300만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기한 후 신청은 189만 원)이다. 신청기한은 9월 2일까지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주택요건도 있다.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받게 된다.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은 국세청 홈페이지 자격 확인 페이지(//www.eitc.go.kr/eshome/a/b/001.do?method=noKey&nextUrl=%2Fes%2Fa%2Fo%2F001.do%3Fmethod%3Dview)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 방법은 110과 126을 통해 문의하면 되며 이번 근로장려금은 추석 전에 미리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근로장려금 추가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어서 해야겠다"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소득 기준에 걸렸네"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은근히 요구하는게 많네"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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