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종이어음 빠르게 대체..상반기 10.5%↑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위·변조가 쉬운 종이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전자어음 사용자수가 6개월 만에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에게 전자어음 발행을 의무화하도록 한 전자어음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전자어음 이용자수는 40만8587명으로 6개월 전인 2013년 말(36만9601명)보다 10.5%(3만8986명)가 늘었다. 전자어음은 실물어음과 달리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의 어음정보가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다. 2005년 1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5년 1월 도입됐고 지난 4월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법인에는 의무화하도록 했다. 사용자별로는 발행인이 1만8084명으로 전년 말 대비 86%가 늘었다. 수취인도 39만503명으로 8.5%가 증가했다. 발행건수와 금액도 늘었다. 2014년 상반기 중 전자어음 발행건수는 85만6570건으로 전기 대비 13.7%가 늘었다. 발행금액은 107조7722억원으로 전달보다 8.1%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0.3%), 도소매업(19%), 서비스업(15.8%) 순으로 전자어음 이용자 비율이 높았다. 전자어음 할인규모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중 은행을 통한 전자어음 건수는 17만1518건, 9조5672억원으로 전기 대비 금액기준 4.2%가 줄었다. 배문선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과장은 "전자어음은 종이어음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 차원에서 장려해왔고 의무 발행 대상자 범위가 늘면서 사용주체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어음 시스템은 2005년 9월 8개 은행 참여로 개통한 이래 현재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국민, 외환, 한국씨티, 신한,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기업, 농협, 수협 등 17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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