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4일께 징계 결정…노조선 "둘 다 나가라"감사원 정보유출 무혐의 처분도 변수[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KB금융 노조가 회장ㆍ행장의 '동반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임박하며 '임 회장 경징계론'도 솔솔 제기되고 있다.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과 이 행장의 거취는 오는 14일과 21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두 CEO가 소명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 제재심에서 징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변수가 남아있어 징계가 9월로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차 변수는 최근 불거진 KB금융의 사업보고서 미이행 논란이다. 지난달 24일 제재심에서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하는 과정에서 '카드는 쓰지 않고 은행과만 거래하는 사람의 정보를 국민카드로 이관 후 제거하겠다'는 국민카드 사업보고서 내용을 미이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대해 KB금융 관계자는 "고객 정보 중 거래정보는 사업보고서에 맞춰 삭제됐으며, 지우지 않은 개인식별정보는 금융지주법상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보고서를 미이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수수료 면제나 급여 정보, PB 고객 여부, 통장보유 여부 등 순수한 은행거래정보는 삭제했고 금융지주회사법상 공유가 가능한 정보까지 사업보고서의 '삭제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KB금융은 다음 제재심에서 다시 사업보고서 미이행 논란이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추가소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KB금융의 사업보고서 미이행 부분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할지 저울질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임 회장을 불러 다시 소명하게 할 예정이다.한편으로 금감원은 국민카드의 사업보고서 미이행 논란보다 감사원의 발목잡기가 더 문제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금융당국 감사결과를 통해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지주 계열사끼리 고객정보를 넘기더라도 이를 신용정보법상 당국에 신고해야한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미이행 논란 보다 감사원의 유권해석 제동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며 제재 수위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상위기관인 감사원이 정보유출 관련해 사실상 KB금융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징계 명분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금감원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 임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는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주전산기기 교체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만으로는 중징계 처분이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되는데 갈등의 두 축 중 이 행장만중징계를 받으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KB노조도 '임경이중(임 회장 경징계ㆍ이 행장 중징계)'으로 결론 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관치 경영 철폐'를 외치며 회장과 행장 어느 쪽이든 회사에 남을 경우 쟁의를 계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장이든 행장이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KB에 남아있게 되면 임기 내내 갈등과 반목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는 KB금융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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