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상담 81% '출산·육아휴직 관련 직장 내 고충'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최근 2년 3170건 상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1. 정모씨는 회사 계약만료를 한 달 앞두고 유산기가 있어서 출산휴가를 쓰고 싶었지만 출산예정일 전 44일 이전에는 출산휴가를 쓸 수 없다는 법적 조건 때문에 휴가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고민 끝에 정씨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회사에 연락해 산모가 유산·사산기가 있을 경우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설득했고, 출산휴가 90일 중 30일을 계약만료까지 쓸 수 있게 됐다.#2. 이모씨는 3개월간의 육아휴직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추가로 육아휴직 9개월을 회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추가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며 집에서 2~3시간 거리의 사업장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통보해왔다. 이씨는 직장맘센터를 찾아 면담방법과 내용증명 작성법을 코치받아 회사 측에 발송해 추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2년간 직장맘을 상대로 진행한 3170건의 온오프라인 상담 중 81%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직장 내 고충이었다고 5일 밝혔다. 보육정보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이 13.8%,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이 5.2%로 뒤를 이어었다. 시는 2013년 7월부터 직장맘들이 상근 노무사의 무료 전문상담과 코칭은 물론 분쟁해결 서비스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6월까지 113건(진행 중 7건 포함)을 분쟁해결을 지원했다. 노무사가 직접 상담·코칭해주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부터 분쟁 해결이 용이하며 실제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무사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도와준다.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회사 측을 설득하거나 대리인 자격으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동행하기도 한다.센터는 직장맘들 사이에 상담만족도가 높다는 데 힘입어 현재 2명으로 운영 중인 노무사 수를 2016년까지 5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녀간 지속해온 직장맘을 위한 밀착 상담·지원 경험을 토대로 상담사례 중심의 노동법률 교육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센터는 이밖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직장맘 모임 ▲센터까지 오기 힘든 직장맘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 ▲박람회장 부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근처에 사는 직장인 부모들끼리 온·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체험활동을 함께하는 '직장부모커뮤니티'가 지난 4월부터 7개 자치구(강서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에서 활동 중이다.센터까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맘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박람회 부스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6시~9시, 지하철 2·9호선 당산역에서 퇴근길 직장맘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노동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도 확대 운영한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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