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이영규 기자] 무허가로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정화조도 없이 생활하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펜션 등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2월24일부터 6월2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도내 31개 시ㆍ군에 위치한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2094개소에 대해 도 및 시ㆍ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위반시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점검기간 동안 축사주변의 공공수역 오염행위나 개인하수 처리시설 적정 설치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위반유형을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79건 ▲기타 관리기준위반 53건 ▲무단방류 5건 순이다. 이 가운데 38건은 고발조치 됐다. 201건은 과태료 처분이, 186건은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안산시에 위치한 A펜션은 시설 안에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생활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됐다. 김포시에 위치한 B음식점은 정화조 관리 부실로 수질기준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를 24배나 초과한 생활하수를 방류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도 팔당본부는 최근 팔당상수원 녹조대응 TF(전략기획팀)를 구성하고 다음달 말까지 수질오염원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 팔당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강수량이 적고 기온도 높아 수질오염원을 공공수역에 방류할 경우 팔당상수원의 녹조발생 원인이 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팔당상수원의 녹조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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