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학부생을 성추행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제자가 나를 유혹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사립대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서울의 한 사립대 조교수로 근무했던 A씨(47)가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08년 3월 해당 대학 조교수로 임용된 A씨는 지난해 7월 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B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요구하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후 B씨는 수면장애를 겪는 등 불안증세에 시달리다가 상담을 받고 사건을 학교 측에 알렸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제자가 나를 유혹했고 이 사건으로 B씨의 부모가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다. 두 달 뒤 해임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고 A씨가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으므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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