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허용 '한국판 시에스타' 내달부터 시행 '최대 1시간'

서울시 낮잠 허용(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시 낮잠 허용 '한국판 시에스타' 내달부터 시행 "최대 1시간"서울시가 내달부터 근무시간 '낮잠'을 허용하기로 했다.17일 서울시는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 낮잠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시간까지 낮잠 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낮잠을 희망하는 서울시 직원들은 출근 후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낮잠으로 1시간을 사용하면 정상 근무시간 앞뒤로 1시간 연장 근무를 해야 한다.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현재 청사 내 소파나 온돌마루 등을 갖춘 직원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근무시간 중 휴식이 허용되지 않아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 직원들이 낮잠을 잘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이러한 서울시의 낮잠 정책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에스타’(siesta)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직원들의 낮잠시간을 보장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시도다.서울시 낮잠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울시 낮잠 허용, 낮잠이라니 정말 파격적인 시도다" "서울시 낮잠 허용, 추가 근무하라니 난 안 자고 일찍 퇴근할래" "서울시 낮잠 허용, 좋은 제도가 도입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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