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허덕이는 건설업계, 잇단 담합 제재에 '사면초가'

연이은 국책 사업 담합 판정에 건설사들 과징금 폭탄 예고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정부의 강도높은 입찰 담합 조사에 '사면초가' 위기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해서다. 건설업계는 이미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 등 계속되는 담합 규정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가운데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담합 처벌 수준이 높아질 경우 대규모 과징금 폭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호남고속철도 13개 공사 구간의 최저가낙찰제 입찰 참가 28개 사업자의 담합 사건을 심사한다. 공정위는 총 250㎞에 이르는 호남고속철의 19개 공사 구간 가운데 13개 구간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28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건설사는 특정 건설사가 입찰받을 구간을 정한 뒤 다른 업체가 들러리를 서서 공사 수주 금액을 높이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들에 강도높은 수준의 제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사업 규모가 컸던 것을 감안하면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오는 23일 전원회의에서는 호남고속철도 3개 구간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가 대안입찰과 턴키방식의 입찰을 하면서 담합한 사실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더욱 큰 문제는 담합에 대한 제재가 과징금 부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돼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담합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 공사 수주의 길까지 막히면 건설사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 과징금과 별개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제기하는 민사소송도 건설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례로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결정한 최저가 13개 공구 1차(2009년7월31일 5개공구), 2차(2009년9월24일 8개공구)에 걸쳐 발주한 것에 대해 담합판정 건설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도 문제지만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6개월~1년씩 공공공사 수주가 막히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 큰 타격을 입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4대강을 비롯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던 국책사업을 추진한 것이 결국 건설업계 발목을 잡는 결과로 나왔다"고 토로했다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대해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당시 이 의원은 "대형 건설사 임원들이 2009년 8월 대전의 한 호텔에서 모여서 '공사 나눠먹기'를 했고 그 결과 1조5000억원이 넘는 높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했다"고 주장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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