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국민銀과 압류방지 통장 업무협약

▲11일 김화진 사학연금 이사장(왼쪽 여섯번째)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양측 임직원들이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11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KB국민은행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통장은 사학연금 수급권자의 최소한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금액(1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지난해 개정된 연금법령을 반영한 것이다.김화진 사학연금 이사장은 "그동안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급여는 연금법에 의해 사전적으로 보호되고 있었지만, 급여 지급 후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연금지급계좌 압류 등으로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고유기능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발함으로써 사학 교직원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사학연금은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15일 체결할 예정이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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