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기대출 징계, 소송 중인 은행에 '악재'되나

KT ENS와 '사기대출' 법적 다툼 와중에 '악재' 만나나협력업체 대표 형사소송서도 부실 대출심사 대거 밝혀져[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1조8000억원' 사기대출 사건을 둘러싸고 KT ENS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은행들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나은행을 비롯해 국민, 농협은행, BS저축은행 등에 금융당국이 대규모 임직원 징계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과 손잡고 소송을 준비 중인 은행들은 이번 징계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은 미회수된 대출액 2894억원을 두고 상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는 대출 은행 측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한 차례 진행됐던 심문에서 KT ENS와 대출 은행들은 팽팽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은 오는 7월초 서류를 제출하고 7월말 법원으로부터 최종 결정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일반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은행들은 KT ENS 직원이 사기 대출에 관련됐고 대출 서류에 KT ENS 인감이 찍혀 있었던 만큼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 ENS는 허위매출채권에 대한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은행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대규모 임직원 제재를 예고한 것은 대출 과정에서 상당한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징계 대상 수는 100여명에 달한 전망인데 하나은행이 50여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은행이 KT ENS 협력업체에 대출해준 금액은 총 1조926억으로 1600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은행의 임직원 제재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채권이 진성채권이 아닌 위조 채권인 경우에는 보통 사용자(업체) 책임"이라면서도 "판례는 은행들에 중과실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 사용자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과실은 대출심사 전문가들이 판단하는데 이들이 봐도 비정상적인 대출심사가 이뤄졌다면 상당히 치열한 다툼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더불어 KT ENS 협력업체 대표들에 대한 형사 소송 과정에서 부실 심사 정황이 포착된 것도 은행 측에는 큰 부담이다. 해당 법정에서 물품 이동에 대한 은행들의 실사가 없었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된 이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용했음에도 대출이 가능했던 점, 그리고 재무제표로 봤을 때 불가능한 매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점 등이 밝혀졌다. 또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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