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등 의혹 집중 제기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7일부터 본격 열리며 단골메뉴인 부동산 관련 의혹들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나 보유 등과 관련한 사안들이 대상이다. 당시에는 법적 강제사항이나 처벌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 법을 위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도덕성에 흠집을 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양희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만 2건= 우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신동아아파트를 7억4500만원에 매수했지만 매입금액을 2억1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 4321만원 중 1218만원만 납부해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매입액 보다 5억3500여만원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3100여만원을 탈루했다는 것이다.또 같은 해 서초구 반포동 한신3차아파트 40평형대를 3억원에 팔고도 해당 구청에는 1억6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한 뒤 양도소득세 2444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두 아파트 매매에서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금을 더하면 총 5547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6년에야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돼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처벌 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다. 2006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이후부터 다운계약서는 불법으로 취급된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자는 부동산 취득세액 3배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 과소신고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이를 묵인한 중개업자도 부동산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주말농장용'으로 샀다는 경기도 여주 땅에 대한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최 후보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잔디밭에 고추 묘목 10여개를 심은 현장 사진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최 후보자와 배우자가 2004년 5월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에 별장부지와 논을 매입했는데 구입 직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됐고, 최근 10년간 표준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300%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별장과 인접한 농지의 경우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농지법(제34조) 위반으로 판명되면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위반당시 법률에 따르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정성근·정종섭 후보자,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산 뒤 팔면서 1억원 넘는 단기차익을 올린 부분은 법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 정 후보자는 2000년 5월 부인 명의로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 대우아파트(86㎡)를 3억4000만원에 매입했다. 전세 2억원을 포함한 액수다. 정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3년 12월 5억원에 팔았다. 3년 반만에 양도세 납부금액 3200만원 제외하고도 1억28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야당은 그사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수는 있지만 정 후보자가 이 아파트에 살지도 않았다는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가 쟁점인 것이다. 정 후보자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2000년 당시 가족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강선마을 아파트에,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경기도 파주시의 SBS 전원주택에 살고 있다. 거주 목적이 아닌 전형적인 투기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새정치연합측은 지적했다.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과거 부동산 투기 목적 위장전입 의혹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1991년 6월 마포구 망원동 소재 신축빌라를 사들이면서 5개월간 전입해 있었다. 당시 정 후보자 가족은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나 혼자 망원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다.정 후보자는 이듬해인 1992년 11월 매각, 시세차익을 노린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성 논란과 함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해당 법의 주무 장관인 안행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반당시 규정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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