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KB금융과 KB국민은행에 대한 징계건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듣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최수현 금감원장
최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최 금감원장은 감사원이 KB금융의 제재 근거가 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는 등 기존 중징계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 "제동이란 표현은 맞지 않다"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고객정보유출 관련 KB금융지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KB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위법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어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사안 중 하나이다. 최 금감원장은 "유권해석을 금융위가 한 만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와 함께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제재가 다음 달로 미뤄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재심에 얼마나 많은 진술인들이 소명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금융위가 앞으로 제재심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금융위는 당연멤버"라며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금감원이 한꺼번에 너무 무리하게 징계를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무선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 ING생명의 징계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과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안"이라며 "제재심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고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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