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 뒤인 지난 4월 18일 생존자 구조를 위해 세월호 선체에 주입한 공기 중 인체에 유해한 일산화탄소 가스가 상당 정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직접 공기주입 작업에 참여했던 잠수부가 세월호 공기주입에 쓰인 콤프레셔 장비에 '호흡용 오일'이 아닌 공업용 오일이 사용됐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콤프레셔에 공업용 오일을 사용할 경우 오일이 타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주입되는 공기에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사용된 콤프레셔에 정화장치가 있지만 먼지나 오일을 거르는 용도로 일산화탄소 유입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잠수 전문가들의 입장"이라며 "(공기주입은) 누군가 생존해 있었더라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유해성 공기는 선내로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결국 정부의 공기주입 작업은 생존자를 살리기 위한 공기주입이 아니라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을 속이기 위한 작업이었다"며 "이미 에어 포켓이 없다고 판단해놓고 유독성 공기를 넣으며 가족들과 국민을 속인 대통령, 해군과 해경, 해수부 책임자는 반드시 가족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한편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4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선내 생존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 주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공기주입 작업을 진행한 구난업체 언딘은 해군과 해경의 지시에 따라 공기주입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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