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30일 공포·시행공공임대주택리츠, 입주자모집승인 대상에서 제외청약 부적격 당첨자, '청약통장 효력상실'→'3개월 청약 제한'[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20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접수에서 부적격하게 당첨된 사람에 대한 제재가 청약통장 효력 상실에서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으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까지 대폭 늘렸다. 현재 조례를 통해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토록 한 리츠·부동산펀드의 활용도가 낮아서다.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 제·개정 절차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리츠는 국가·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리츠는 사업주체가 공공이지만 현행규정에는 지자체장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해 사업지연 우려가 높았다"면서 "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도 현실에 맞게 바뀐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시 세대주 요건이 배제된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독립세대에 대한 요건이 없다. 그러나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돼 있다. 한부모가족이 형제·자매 등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노부모(65세 이상) 부양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세대주 배우자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제외됐다.무주택자인 귀환 국군포로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과 국민주택 등(임대주택에 한함)의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고려해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앞으로 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청약제한이 1~2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또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돼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순차 유지가 가능해진다.지금까지는 청약자격을 위반해 당첨되면 당첨취소 이외에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로 관리 또는 1~2년간 청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부터 청약자의 권익보호와 청약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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