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휴대폰 들여다 보려면 수색영장 있어야'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경찰이 체포한 용의자의 휴대폰 내용을 수색영장 없이 함부로 확인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대법관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한 용의자의 휴대폰이라도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오늘날 휴대폰들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기술장비가 아니다"면서 "휴대폰 안에 저장돼 있거나 표시돼 있는 것들은 많은 미국인들의 (헌법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들"이라고 규정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어 이 같은 결정으로 경찰들이 범인 검거와 정보 수집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생활 보호에는 그만한 비용이 따른다"고 못 박았다. 또한 "경찰관들이 용의자를 체포한 뒤 관련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휴대폰을 열람해야 한다면 그 방법은 간단하다. 정당하게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휴대폰 장비에 저장되거나 표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호 조항과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해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돼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휴대폰이 보편화하면서 경찰들이 체포 용의자의 휴대폰을 함부로 압류해 내용을 확인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 대상이 된 두 사건도 경찰이 휴대폰 수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문제가 됐다. 보스턴에서는 경찰이 마약범죄 용의자를 검거한 뒤 휴대폰에서 확인한 '우리집' 전화번호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 소송 대상이 됐다. 샌디에이고에서는 경찰이 체포한 조직범죄 용의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범죄를 입증할 사진, 문자메시지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이 문제가 됐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의 스티븐 샤피로 법률이사는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감안한 혁명적인 사생활 보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패트릭 레히 상원 법사위원장 역시 "법이 기술 발전의 속도에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는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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