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음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 구체적인 금지 장소로는 대학과 청소년 수련시설, 병원, 공원, 해수욕장 등이 포함된다.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옥외광고물에서의 주류 광고도 막고, 방송에서의 술 광고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진 못하게 한다. 담배처럼 술 광고에도 경고 문구를 넣도록 한다. 2012년 비슷한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시도했다가 부처 간 이견과 대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생활 속 치매 대응 전략'의 핵심 내용으로 이를 보고함으로써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과음이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의 하나라며 다음 달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치매를 유발하는 문제 외에도 각종 강력사건과 음주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지나친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살인ㆍ성폭행ㆍ가정폭력의 3분의 1이 음주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 지나친 알코올 섭취가 개인 건강을 해침은 물론 가정 화목,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음주 문화를 일거에 바꾸긴 어렵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할 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단계적 규제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건전한 절주(節酒)문화 정착이 음주 및 주류 판매 금지법만으로 이뤄질까. 술을 강권하고 술자리에서의 행동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청소년기부터 과음의 해악을 교육하고 캠페인도 벌여야 한다. 지난 3월 서울대에서 음주 강요와 성희롱 발언을 삼가자는 '즐거운 MT 만들기 인권지침'을 만들어 배포한 것은 의미가 있다. 직장의 근무행태와 회식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회식 때 폭탄주를 강권하지 않아야 한다.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풀지 않도록 기업이 사내 운동 및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하도록 올 1월부터 정한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바로 오늘이다. 기업은 오늘 하루라도 직원들이 정시 퇴근해 문화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배려하라.<ⓒ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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