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동생 병호(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병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유 전 회장의 친인척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64)와 친형 병일(75)씨, 부인 권윤자(71)씨에 이어 네 번째다. 검찰은 지난 22일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체포된 병호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병호씨는 2008년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가 소유한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30억을 대부분 날린 병호씨는 구원파 신도들에게 15억원을 대신 갚게 하고 나머지는 세모가 결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호씨는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48)씨가 지분을 보유한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사이소에서 감사를 지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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