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증언하기로 했다. 세월호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리고 있지만 생존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사고 후유증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안산지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는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는 점,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안산지원에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학생들의 기말고사가 끝난 뒤인 다음 달 28~30일 이틀 또는 사흘에 걸쳐 진술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비공개 신문을 원칙으로 하면서 학생들의 가족 등 일부 관계인들에게만 방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신문은 ‘법정 외 증인신문’ 및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 준비절차를 마쳤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갔다. 현장검증에 앞서 선박 도면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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