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심 판결로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24일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전교조에 대해 법상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