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체적 법적 근거 없어'…사후약방문 문제점으로 지적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2014브라질월드컵 D-2. 코앞에 다가왔다. 지구촌 모두가 브라질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정작 국내 시청자들이 월드컵을 볼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SBS·KBS·MBC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 등 유료방송업계에 월드컵 재전송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업계는 이미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전송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재전송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브라질월드컵을 '즐기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제공=FIFA]
◆"재전송료 달라" vs "주지 못하겠다"=두 주장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 방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전송료 문제는 사업자간 자율협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관련 방송법 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는 중립적 입장으로 사업자간 협상을 우선 지켜볼 뿐"이라고 밝혔다.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는 "지상파는 방송시장에서 여전히 갑의 입장에 있다"며 "자칫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많은 시청자들이 월드컵 중계를 보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이 좋아 중립이지 힘이 있는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가 대립할 때의 중립은 '힘 있는 존재' 편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며 "월드컵 등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업계와 안건별로 협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항변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의 재전송료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있었고 실제 정부 차원에서 실무 검토 작업에 들어간 적이 있다. 2011년 재전송료 문제가 심각해지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재전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때 정부는 재전송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에 뛰어들었다. 검토 작업에만 나섰을 뿐 사태가 흐지부지되면서 이마저도 중단되고 말았다. 지금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의 재전송료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재전송료 문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의 '밀당(밀고 당기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재전송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장 합리적 조건을 통한 제전송료 금액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상파에서 콘텐츠 독점권을 통해 막연히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매번 재전송료 협상이 있을 때마다 갈등이 불거지고 시청자들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재전송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보편적 시청권 훼손'이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전체 시청자중 90% 이하로 시청권이 제한됐을 때 방통위는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사업자들을 불러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방통위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에만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때마다 불거지는 재전송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상파의 재전송료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 시청자 10명 9명은 유료방송에 가입해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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