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가입으로 인한 징벌효과 무력화와 보험료의 전가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도입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항만, 항공, 철도 등 교통이용 관련 사고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국회에서 민법 일부 개정을 통한 절차로 추진되고 있다. 가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울 경우 피해를 입힌 만큼만 보상하는 현재의 전보배상 제도에 비해 사고발생 시 경영자의 부담이 크게 확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보험가입 대상에 대한 형평성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질의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가입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과 보험가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 등이 있다.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원래 목적인 징벌 효과를 무력 시킬 수 있다는 주장 등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료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인상을 통해 선량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 그리고 배상액에 대한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이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는 주별로 상이하다"며 "우리나라와 인구와 경제규모에서 유사한 주들은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정 연구위원은 징벌적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가입 허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발생이 줄어들 수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보험가입이 허용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기업이 징벌로서 지불해야할 비용을 보험료를 통해 선량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정착된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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