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려…시국선언 참여 1만5000여명도 법령위반 여부 검토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글을 쓴 43명의 교사들에 대해 결국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게다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5000여명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서 교사들이 대규모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는데도 세월호와 관련해 정부에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열리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현행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걸 했을 때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건 정부로서 지나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교사 43명은 교육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정치적 표현을 드러낸 상황이 수업시간이냐 아니냐는 상관없다. '집단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동은 정치적 편향성을 갖거나 공무 태만을 야기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이번 경우는 청와대 게시판에 43명이 '정권 퇴진'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점이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규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2009년 공무원과 교원들의 시국선언 등 집단행위가 잇따르자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1월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도 아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행위도 아니므로, '대통령 퇴진'이라는 말만을 문제 삼는 것은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마저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일부도 교육부의 징계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교육청 가운데 한 곳의 관계자는 "교사들이 실명만 적고 학교나 소속집단 등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의 의견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최종책임자'라며 눈물의 사과를 해놓고 뒤에서는 대통령에게 '최종책임'을 묻는 교사들의 민원글조차도 엄벌하겠다고 하니,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징계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하병수 대변인은 "기자회견 전에 교육부 차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차관이 받아들이지 않아 실국장 면담이 될 듯하다"며 "만약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면 같은 '집단행동'이라도 처벌하려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교육부는 청와대에 글을 올린 43명 외에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5853명에 대해서도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여기에는 '정권 퇴진'이 명시되지는 않아 애매한 부분이 있어 계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단행위'라는 규정이 워낙 포괄적이라 어떤 수위의 징계가 나올지 우려스럽다"며 "다만 대통령이 표면적으로 사과를 해놓고 뒤로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일선 교사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생때같은 학생들이 몇백명이나 희생됐는데도 교사로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교육당국이라는 곳이 최소한의 공감 능력도 없이 입막음에만 급급하다니,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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