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16일 양일간 전국 선관위에서 일제히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선관위는 후보자 등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제시했다.-후보자 등록 기간은.▲5월15일부터 16일까지다.-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4월6일 이전부터)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인명부 등재)이 돼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후보자 등록 방법은.▲후보자 등록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제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 납부·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등이다.-기탁금은 얼마인가.▲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50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는 1000만원, 시·도의원 선거 300만원, 구·시·군의원 선거는 200만원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당선되거나 총 득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해.▲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 순위의 매 홀수(1번, 3번, 5번…)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당내 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정당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 참여했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5일부터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해 선거별로 일정 범위 내의 선거구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후보자의 기호는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된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이며,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이다.-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 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가 부여된다.-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배정받나.▲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정당에서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할 수 있다.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을 추천한 경우 추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해당 정당이 직접 정할 수 있으며,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관위가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호는 '1-가, 1-나, 2-가, 2-나' 등으로 표시된다.-정당 관여가 금지된 교육감 선거의 경우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배정받나.▲정당과 관련이 없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게재 순서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교차해 부여한다.-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할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5월22일)부터 개시된다. 선거운동 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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